영화 사전심의 위헌으로 못봐/헌재 결정

영화 사전심의 위헌으로 못봐/헌재 결정

입력 1991-05-16 00:00
수정 199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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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5일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16㎜ 영화 「오! 꿈의 나라」의 제작·상영과 관련,영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기선씨(34·영화감독) 등 2명이 낸 영화법 12조1항(사전심의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예술의 자유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공공의 질서와 안전·복리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영화산업의 육성·발전과 영화상영을 하면서 지켜야할 공공질서를 위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5-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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