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지방화시대 정책토론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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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1-05-15 00:00
수정 199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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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광역의원 전임직화 바람직/정당표방제·중선거구제 도입/특소­전화­주세는 지방에 이양/자치단체 세입일부 교육비로 배정

민자당은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21세기를 향한 지방화시대의 기본 구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자제의 전면실시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별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지방화 시대의 정치행정」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박동서 교수(서울대)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배제와 임의 정당표방제 및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지방화시대의 정치 행정(박동서 교수)=지방자치가 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정당가입의 제한을 완화해야 하고 피선거권의 제한 완화 및 기탁금의 액수를 줄임으로써 많은 인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한다. 또한 공천제를 폐지하고 임의정당 표방제를 도입하며 선거구도 중선거구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권화하는 데 있어 한계는 있겠지만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분업과 통합이 이뤄져야 하며 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형성 된 후 분권이 진전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지역경제발전,교육,사회개발 및 편의시설의 확충 등으로 이와 관련한 제반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개편,특히 내무부의 개편이 경찰과 지방행정의 자치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읍 인구가 5만 명을 넘더라도 시로의 승격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행정인은 의원이 대변하는 정책지도와 민의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며,특히 각의 회의 무력성을 조속히 보완하기 위해 사무국의 보강과 대도시 광역의원의 전임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자제와 국민경제 및 지방재정(이계식 한국개발연구위원)=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지자제와 같은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의한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경제발전」전략에 의해 가능하다. 지자제를 실시하면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가능하며 지방재정운용의 낭비 요소도 줄어든다.

공공분야에 경쟁의 원리가 적용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되고 인구집중 문제도 비교적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빈번한 선거로 물가불안이 우려되며 지방단체간 이해가 상충돼 중앙정부의 조정비용이 증가하는 폐해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이 심화돼 공공재의 과소공급현상이 유발되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출권,기채권 등을 줄 때 재정파탄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과제는 ▲자유재원의 확충 ▲지역간 재정불균형해소 ▲중앙·지방정부 기능의 재조정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국세 중 주세·전화세·특소세·개인소득세·상속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독일의 공동세제와 일본의 법정외 지방세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

사용료 및 수수료·공기업요금·공영개발 및 경영수익 등 수익자 부담이 확대돼야 한다. 지방채 발행은 제한적·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복권제도도 부작용을 감안,지방재원에서 배제돼야 한다.

교부금 제도도 개선,독일의 역교부금제도,캐나다호주의 균등화 교부금제도,미국의 세원공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자치제 및 지방문화의 활성화(남정걸 단국대 교수)=우리 사회가 아직 민주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참여와 협동을 생활화 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며 민주적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교수방법 전환 및 개방적·자치적 학교경영 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시 군 구에서 관할하는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의 교육 대상이 미성년으로서 그들의 권익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대변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므로 기초자치구에서도 교육자치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에 예속시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에서 교육에 관한 사무를 분리,독립시키는 교육자치의 결과가 지방자치의 사각지대로 무관심과 소외의 영역이 돼서는 안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중 일정비율을 교육비로 전입하도록 법정 의무화해 안정적 교육재정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문화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문화공간은 도서관 등 기존시설 확충과 함께 다목적적·복합적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문화관을 신설하되 전시효과 위주의 호화스런 시설이 돼서는 안되며 문화활동 프로그램은 지역별 고유 전통문화를 전승,발전시키고 여가문화의 정착을 위한 소규모 그룹활동의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동질성을 체감케 해야 한다.
1991-05-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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