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93년 엑스포가 개최되는 대전 및 국제적 관광지인 제주도에 한해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제한기간 연장 및 착공연기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건설부는 건축허가제한기간 연장 및 착공연기조치에 따른 후속지침을 이같이 마련,관련 시·도에 시달했다.
13일 건설부는 건축허가제한기간 연장 및 착공연기조치에 따른 후속지침을 이같이 마련,관련 시·도에 시달했다.
1991-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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