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에도 서명확산… 2천8백명 참여/교육부,주동자 선별징계 등 수습 고심
최근 일부 교사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내놓고 교육부가 이에 대해 「징계처분」 등 엄벌할 뜻을 밝힌 데 이어 선언 참여교사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서 교육계에 또 하나의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사들의 잇단 시국선언과 관련,시도 교육청 학무국장회의를 긴급 소집,『각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질서를 문란시키거나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모든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지시하면서 시국선언 서명교사들의 신원 및 서명경위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시달했었다.
그러나 서명교사들은 이에 대해 『교사들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입장을 밝힐 권리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이같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금지)의 조항을 근거로 이를 문제삼으려 하는 것은 인권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명교사들은 특히 『인간으로서의 양심선언에 대해 교육부가 「위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이성적·반교육적 탄압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명에 참여한 현직 교사는 서울의 9백13명을 비롯,경기 5백41명,전남 5백29명,인천 4백66명,경북 2백26명,경남 1백23명 등 모두 2천7백98명으로 집계됐다.
서명교사들은 이들 6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5천명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의 시군구지부를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한 뒤 한자리에 모여 사태를 논의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많은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할 뜻을 밝혀와 사무실에 있는 해직교사들이 전화연락을 해줬다』고 말해 이번 시국선언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그러나 이번 성명은 우리가 주동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교조」에 가입한 현직교사는 1만5천여 명쯤 되나 서명교사 가운데 누가 회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서명은 교육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전교조」가 적극 주동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서명교사들의 징계처분을 놓고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교조」를 맡고 있는 교육부 교직국의 한 관계자는 『교원의 노동운동 등 단체행동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날 법을 어긴 교사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었던 것처럼 이번 시국선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이들 교사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명교사들을 모두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가담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주동자급을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벌인 뒤 시도교육청의 학무국장회의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징계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명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가시화되면 이들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의 집단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전교조」 김지철 사무처장(41)은 『서명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면 교사권익 및 교권옹호 차원에서 이들과 함께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무튼 교육부는 교단이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국성명이 파급되는 것을 막아야 할 입장이고 교사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공방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오풍연 기자>
최근 일부 교사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내놓고 교육부가 이에 대해 「징계처분」 등 엄벌할 뜻을 밝힌 데 이어 선언 참여교사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서 교육계에 또 하나의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사들의 잇단 시국선언과 관련,시도 교육청 학무국장회의를 긴급 소집,『각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질서를 문란시키거나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모든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지시하면서 시국선언 서명교사들의 신원 및 서명경위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시달했었다.
그러나 서명교사들은 이에 대해 『교사들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입장을 밝힐 권리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이같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금지)의 조항을 근거로 이를 문제삼으려 하는 것은 인권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명교사들은 특히 『인간으로서의 양심선언에 대해 교육부가 「위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이성적·반교육적 탄압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명에 참여한 현직 교사는 서울의 9백13명을 비롯,경기 5백41명,전남 5백29명,인천 4백66명,경북 2백26명,경남 1백23명 등 모두 2천7백98명으로 집계됐다.
서명교사들은 이들 6개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5천명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의 시군구지부를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한 뒤 한자리에 모여 사태를 논의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많은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할 뜻을 밝혀와 사무실에 있는 해직교사들이 전화연락을 해줬다』고 말해 이번 시국선언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그러나 이번 성명은 우리가 주동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교조」에 가입한 현직교사는 1만5천여 명쯤 되나 서명교사 가운데 누가 회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서명은 교육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전교조」가 적극 주동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서명교사들의 징계처분을 놓고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교조」를 맡고 있는 교육부 교직국의 한 관계자는 『교원의 노동운동 등 단체행동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날 법을 어긴 교사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었던 것처럼 이번 시국선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이들 교사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명교사들을 모두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가담정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주동자급을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벌인 뒤 시도교육청의 학무국장회의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징계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명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가시화되면 이들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의 집단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전교조」 김지철 사무처장(41)은 『서명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면 교사권익 및 교권옹호 차원에서 이들과 함께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무튼 교육부는 교단이 정치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국성명이 파급되는 것을 막아야 할 입장이고 교사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공방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오풍연 기자>
1991-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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