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회의/내일 서울서 개막

한미원자력회의/내일 서울서 개막

입력 1991-05-12 00:00
수정 199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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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3∼17일 서울에서 제13차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신형원자로공동연구·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등 원자력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우리가 소련(91년 3월·1차 한소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일본(90년 11월·1차 한일 원자력협의회) 등과 새로운 원자력 협력관계를 수립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핵수출통제제도 핵물질안전조치 등 13개 의제를 제안,협의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미국측에 원자력안전규제 및 안전성분석공동연구,사용 후 PWR(경수로형핵연료)의 중수로 사용,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에 관한 협력,한·미·소3국간 민간원자력공동세미나 개최 등 14개 의제를 제안한다.

이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한영성 과기처 원자력실장을 수석대표로 12명이,미국측은 허버트 레빈 국무부 핵비확산전권 대사수석보좌관을 수석대표로 8명이 참가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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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및 기타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는 지난 76년 설치에 합의한 이후 매년 번갈아 회의를 갖고 있다.

1991-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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