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국영기업내 공산당 조직/러시아공,불법화 방침

KGB·국영기업내 공산당 조직/러시아공,불법화 방침

입력 1991-05-09 00:00
수정 199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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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곧 법령 발표

【도쿄 연합】 소련 러시아공화국의 옐친 최고회의 의장은 7일 공화국 영내의 군과 KGB(국가보안위원회) 및 국영기업 안에 있는 공산당 조직을 비합법화하기로 방침을 결정,이달 중순쯤 공화국 최고회의 결의를 거쳐 의장령으로 정식포고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8일 보도했다.

군의 정치조직과 기업의 직장조직은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규정한 소련헌법 제6조가 지난해 3월 삭제되어 복수정당제 등의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공산당에 의한 행정 및 경제지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지조치는 정치제도 개혁과 전면적인 근대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옐친 의장의 공산당기반 붕괴전략으로 연결,고르바초프 정권과 공산당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소강상태인 정치대립에 다시 불을 댕길 것으로 우려된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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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한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의 비공산당화에 관한 결의안」은 공화국·주·지구이하 모든 레벨의 국가기관과 국영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당해기관밖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군과 KGB 및 내무부에 대해서는 러시아공화국내에 배치된 부대내의 정치조직 활동을 금지할 것을 명기했다. 또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대법원장,검찰총장은 정당가입 자체를 금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정당의 선거직(제1서기 등의 간부)을 겸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1991-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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