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대책회의」는 6일 하오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군입대자를 전투경찰로 차출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진압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평등원·양심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1991-05-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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