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용 건물 신축규제 확대/정부,건설경기진정대책 마련

주택·상용 건물 신축규제 확대/정부,건설경기진정대책 마련

유은걸 기자 기자
입력 1991-05-04 00:00
수정 199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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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영아파트 착공­분양 9월 이후로 연기/50평 이상 빌라·연립은 연말까지 건축 불허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신축규제가 더욱 확대되고 일부 신도시아파트 건설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진도에 맞춰 착공이 조절된다. 또 현재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도시 민영아파트의 착공 및 분양이 9월 이후로 연기된다. 이와 함께 이미 착공중인 정부청사나 정부투자기관의 사옥·지사 등의 공사도 9월말까지 중단된다.

정부는 3일 상오 진념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진정대책을 마련,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50평이 넘는 빌라와 연립주택은 연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헌집을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세대당 전용면적이 40평을 초과하는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은 9월말까지 허가가 나지 않는다. 지방도시의 아파트는 주택공사 등에서 짓는 것은 공사물량을 분기별로 평준화할 뿐 공사는 예정대로 계속되지만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아파트는 9월 이후로 공사가 연기된다. 신도시아파트의 공사물량 조절과 관련,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난 3월중에 실시하려던 분양일정이 이달중으로 2개월 가량 연기된 정도 만큼 분양일정이 전반적으로 순연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금융은 소형주택분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공급되지만 민영주택자금은 처음 계획했던 2조6천5백억원에서 3천억∼5천억원 가량 축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가구2주택 이상 보유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융자금을 조기에 환수할 방침이다.

상업용 건축물은 2백평 이상의 상점·목욕탕·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9월까지 신축이 제한되며 6월말까지 신축이 제한됐던 백화점·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은 건축허가 제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6층 이상이거나 연건평이 1천5백평을 넘는 업무용 시설의 건축도 9월까지 규제되고 호텔·여관·콘도 등 모든 숙박시설은 연말까지 지을 수 없게 된다.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건축물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이미 착공중인 정부청사 신축공사와 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공사가 9월 이후로 미뤄진다. 또 정부투자기관의 사옥 등은 이미 착공중이거나 2·4분기중에 착공예정분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가 9월까지 중단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건축허가나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은 과세대상기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실기 뒤의 강경조치” 부작용 우려/주택신축 제한은 처음… 과열 심각성 반영/정부공사 중단 따른 예산낭비 적잖을 듯(해설)

정부가 이번에 주택까지를 포함,건물 신축규제를 대폭 확대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계속 과열상태를 빚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난 89년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건설경기는 지난해를 피크로 금년 들어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인력난과 건자재난을 가중시키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유발해왔다. 특히 신도시 건설·지하철공사·고속도로공사 등 각종공사가 한꺼번에 시작되는 바람에 시멘트 수요가 최근 30% 이상 급증,지난해와 같은 시멘트파동이 재연될 처지에까지 이르게 됐다. 건설경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주택신축까지를 제한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이는 건설경기 과열에 따른 폐해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청사 건축공사 등을 중단함으로써 이번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그 동안 주택공급에 최대 역점을 두어온 정부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이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대폭적인 제한조치를 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마디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대책 마련에 실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시멘트파동이 났을 때 시설증설 등으로 올해부터는 시멘트 물량이 넉넉히 공급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빗나감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주택 2백만가구 건설계획이 현재 초과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절하고 미분양사태가 일고 있는 지역의 민영아파트 건설을 다소 늦추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건설목표의 초과달성과는 관계없이 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이 아직도 크게 모자란 상태에서 신도시아파트의 착공물량을 조절할 경우 주택시장에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올 소지가 많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정부청사나 정부투자기관 사옥 등의 건설공사를 중단할 경우 이에 따른 낭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민영주택자금의 공급축소도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설투자를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7∼8%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억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가 미흡할 경우 추가조치가 뒤따를 것임을시사했다.<유은걸 기자>

◎신도시 1만4천가구 분양 내년 이월/근로자·영구임대아파트는 계획대로/건축억제 문답풀이

정부가 3일 발표한 건설경기진정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조치로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이 조정되는가.

▲일산·평촌 등 기반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부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기반시설의 조성과 맞추어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란 무엇인가.

▲아파트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된 기반시설을 말한다. 즉 아파트단지의 진입도로·상하수도이며 단지 안이나 옆을 지나가는 지하철공사를 위한 매립공사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지 외곽의 우회도로나 전철공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조정되는 시기와 물량은.

▲지난 3월로 예정됐던 올해 첫 아파트 분양이 분양가 인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5월로 두 달 늦추어져 당초 계획의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정물량을 정해 분양을 늦추기보다는 현 여건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분양이 일부 연기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근로자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는 계획대로 분양된다.

현재 추세대로 아파트 분양이 두 달씩 계속 늦추어진다면 올해중에 마지막 분양으로 예정된 연말 1만4천가구의 분양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중 일산·평촌지역 아파트는 6천4백가구이다.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을 이처럼 뚜렷한 기준없이 현 여건대로 순연시키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올해 계획된 신도시아파트 분양물량 8만7천3백가구는 국민에 대한 약속인 데다 일정물량을 정해 분양을 늦출 경우 기존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일부 부동산업자들과 부동산투기꾼들이 이를 악용,기존주택의 가격을 올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분양됐거나 착공된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가.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된 아파트는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된다.

­지방도시 민영아파트의 착공 및 분양은.

▲진주·삼척 등 현재 미분양이 발생하는 지방도시에 한해 오는 9월말 이후로 연기된다. 이들 지역의 민영아파트는 현재에도 미분양사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대지(빈집 터)에 신축하는 빌라나 연립주택은 어떻게 되나.

▲전용면적 50평(분양면적 63∼65평) 이상인 경우는 올해말까지 신축이 허가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과소비 풍조 억제차원도 고려됐다.

­기존주택을 철거해 재건축하는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 40평을 초과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오는 9월말까지 건축을 할 수 없다. 전용면적 40평 초과대상은 각 주택의 가장 큰 가구의 면적을 말한다.

­1가구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융자금을 환수한다는데.

▲아직 구체적 방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가구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주택관련 자금을 빌렸을 경우 상환만기가 돌아왔을 때 상환을 연기해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업용 건물의 건축제한 내용은.

▲상점·목욕탕·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2백평 이상 건물의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채수인 기자>
1991-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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