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한·국민투신에 2조 지원/정부,6일부터

한국·대한·국민투신에 2조 지원/정부,6일부터

입력 1991-05-03 00:00
수정 199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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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여유자금 연리 3%로 대출/「89년 증시안정차입금」 모두 갚게

정부는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서울소재 3개 투자신탁회사에 2조2천5백64억원의 국고여유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신사들은 이 자금으로 지난 89년 12월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은행에서 빌렸던 차입금을 전액 갚게 된다.

재무부는 2일 3개 투신사들이 지난 89년 12·12증시부양조치로 은행으로부터 2조8천억원을 차입,주식을 사들였으나 주가의 연속하락에 따른 평가손과 이자부담으로 거액의 적자를 내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점을 감안,국고 여유자금을 대출해줘 아직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2조8백92억원의 원금과 이자 1천6백72억원을 모두 상환토록 했다.

국고 여유자금의 지원조건은 연 3%로 6일부터 자금이 나간다. 증권금융(주)이 발행한 채무증서를 정부가 국고 여유자금으로 산 뒤 증권금융이 이를 투신사에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신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통화를중앙은행인 한은이 거둬들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투신사들은 매월 2백억원 이상의 이자부담에서 벗어나게 돼 본격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주식시장이 침체할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새로 인가하는 주식형상품은 환매가 제한되는 단위형만 허용하기로 했다.
1991-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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