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20대 여인 성폭행사건과 관련,서울시경 1기동대 38중대 소속 오신영 의경(19)을 허위자백에 의한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 25일 범인이라고 자백한 진술만 믿고 보강수사없이 오 의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강) 혐의로 구속,수감하고 있던중 뒤늦게 황인석 의경(20)과 김종오 의경(19)이 진범으로 자수하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 25일 범인이라고 자백한 진술만 믿고 보강수사없이 오 의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강) 혐의로 구속,수감하고 있던중 뒤늦게 황인석 의경(20)과 김종오 의경(19)이 진범으로 자수하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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