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레이온 사태의 교훈/예방투자에 소홀… 융자기금 낮잠/한해 산재손실 2조7천억 육박/전문의료진·산업안전행정요원의 양성도 시급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각종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수는 모두 13만2천8백93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산재보상금은 5천3백3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뒤따르게 마련인 조업중단과 작업장 파손 등 간접손실액이 2조1천5백74억원인데 이를 합하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모두 2조6천9백8억원 규모이다.
지난해 수출액 6백50억달러의 20분의1을 넘는 엄청난 돈이 재해보상과 산업시설복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현직 근로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원진레이온에서 지난 88년 이후 지난 24일까지 중독근로자들에게 휴업 및 장애급여 등 산재보상과 민사보상으로 지출된 돈이 1백30억원에 이른다.
이 회사의 한해 매출액이 4백억원이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 4분의1 가량이 직업병 근로자의 피해보상에 들어간 셈이다.
결국 이러한사례는 소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낫다는 평범한 이치를 새삼 일깨워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직업병 대책은 사후 약방문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결코 적지 않지만 치유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직업병은 근로자들의 인간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미리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보호구·보호장치 등 모든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아직도 근로자들을 생산수단으로만 생각,직업병에 대한 시설과 작업환경 개선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투자와 대응 능력배양에 인색한 편이다.
이는 기업가들이 여전히 직업병 예방을 위해 투자해봐야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의 이같은 사고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지원해주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이 남아 돌고 있는 현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연리 7%의 저리로 융자되는 이 시설자금은 지난해 3백1억원이 책정됐으나 2백93억원만 기업체에서 대출해갔다.
이 때문에 이 시설자금은 예산당국으로부터 삭감당해 올해는 2백7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인들이 영리추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루빨리 근로자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이윤을 나누어 가진다는 동반자적인 인식을 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 개선과 직업병예방시설 마련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인권회관의 박석운 소장(37)은 『직업병은 은폐·축소·회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추적해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예방적 차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산업보건인력과 시설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원진레이온사태에서 보듯이 이황화탄소 중독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마저 부족하고 근로자들은 지정의료기관마저 불신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직업병을 담당할 전문의료진 양성과 장비확충을 위해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마련,기업가와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기업가들의 안전시설설치 준수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노동행정력 또한 손이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재 2백여 명에 불과,1명이 6백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는 결국 「수박 겉 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고 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직업병 판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직업병의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면 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요양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현행 산제보상제도를 개선하는 점이다.
또 원진레이온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업무와 관련됐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나타났을 때만 직업병으로 인정,요양과 보상을 해줄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증상이 잇따라 나타났을 때는 즉시 직업병으로 인정해 신속한 사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무튼원진레이온사태는 우리들에게 직업병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서 큰 경종을 울려준 것은 물론 성장위주로 치달아온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그늘진 부분을 밖으로 드러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계기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인이 이번 원진레이온사태를 거울로 삼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직업병 퇴치와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임태순 기자>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각종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수는 모두 13만2천8백93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된 산재보상금은 5천3백34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뒤따르게 마련인 조업중단과 작업장 파손 등 간접손실액이 2조1천5백74억원인데 이를 합하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모두 2조6천9백8억원 규모이다.
지난해 수출액 6백50억달러의 20분의1을 넘는 엄청난 돈이 재해보상과 산업시설복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현직 근로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원진레이온에서 지난 88년 이후 지난 24일까지 중독근로자들에게 휴업 및 장애급여 등 산재보상과 민사보상으로 지출된 돈이 1백30억원에 이른다.
이 회사의 한해 매출액이 4백억원이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 4분의1 가량이 직업병 근로자의 피해보상에 들어간 셈이다.
결국 이러한사례는 소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낫다는 평범한 이치를 새삼 일깨워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직업병 대책은 사후 약방문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결코 적지 않지만 치유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직업병은 근로자들의 인간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미리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보호구·보호장치 등 모든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아직도 근로자들을 생산수단으로만 생각,직업병에 대한 시설과 작업환경 개선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투자와 대응 능력배양에 인색한 편이다.
이는 기업가들이 여전히 직업병 예방을 위해 투자해봐야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들의 이같은 사고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지원해주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이 남아 돌고 있는 현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연리 7%의 저리로 융자되는 이 시설자금은 지난해 3백1억원이 책정됐으나 2백93억원만 기업체에서 대출해갔다.
이 때문에 이 시설자금은 예산당국으로부터 삭감당해 올해는 2백7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인들이 영리추구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루빨리 근로자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이윤을 나누어 가진다는 동반자적인 인식을 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 개선과 직업병예방시설 마련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인권회관의 박석운 소장(37)은 『직업병은 은폐·축소·회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추적해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예방적 차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산업보건인력과 시설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원진레이온사태에서 보듯이 이황화탄소 중독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마저 부족하고 근로자들은 지정의료기관마저 불신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직업병을 담당할 전문의료진 양성과 장비확충을 위해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마련,기업가와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기업가들의 안전시설설치 준수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노동행정력 또한 손이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재 2백여 명에 불과,1명이 6백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는 결국 「수박 겉 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고 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직업병 판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직업병의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면 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요양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현행 산제보상제도를 개선하는 점이다.
또 원진레이온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업무와 관련됐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나타났을 때만 직업병으로 인정,요양과 보상을 해줄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증상이 잇따라 나타났을 때는 즉시 직업병으로 인정해 신속한 사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무튼원진레이온사태는 우리들에게 직업병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해서 큰 경종을 울려준 것은 물론 성장위주로 치달아온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그늘진 부분을 밖으로 드러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계기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인이 이번 원진레이온사태를 거울로 삼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직업병 퇴치와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임태순 기자>
1991-04-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