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업병 판정과 관련,1차 검진에서 직업병 증세가 나타나면 직업병 판정이 나기 전이라도 바로 정밀진단과 함께 치료를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병 관계 업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형 직업병 판정절차가 3차에 걸쳐 6개월이 걸려야 직업병 판정을 받는 등 직업병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검진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형 직업병 판정절차가 3차에 걸쳐 6개월이 걸려야 직업병 판정을 받는 등 직업병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검진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1991-04-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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