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외유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재근 전 국회건설위원장(54)과 이돈만 의원(43)은 24일 박준규 국회의장과 박상문 국회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1991-04-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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