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특허등 미국 수준으로 보호”/EC요구 수용 검토

“물질특허등 미국 수준으로 보호”/EC요구 수용 검토

입력 1991-04-24 00:00
수정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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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UR과 별도로 협상 추진

정부는 유럽공동체(EC)측이 우리나라와의 지적소유권협상 지연과 관련,제2의 보복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는 별도로 상반기중에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23일 EC가 미국의 슈퍼301조와 같은 명시적인 대한 보복수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책결정 과정이 매우 정치적이어서 우리의 EC에 대한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통상마찰을 막기 위해 상반기중에 열릴 예정인 한·EC고위협의회에서 EC측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EC측은 물질특허의 소급보호 등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EC와의 세부협상 추진 때 적절한 보완장치가 마련될 경우 우리 관련산업에 불리한 영향만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미 보호와 비슷한 수준으로 물질특허 등을 소급보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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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우리측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적소유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지난 88년 1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수혜를 정지했으며 반덤핑제소 등을 잇따라 제기했고 최근엔 또다른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1991-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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