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폭행 성대생/기소유예로 석방 입력 1991-04-21 00:00 수정 1991-04-2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4/21/19910421015012 URL 복사 댓글 0 성균관대 교수폭행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2부 강창재 검사는 20일 김정탁 교수(36·신문방송학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두선군(23·체육교육과 4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풀어줬다. 1991-04-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