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폭행 성대생/기소유예 방침

교수폭행 성대생/기소유예 방침

입력 1991-04-20 00:00
수정 199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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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수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 강창재 검사는 19일 이 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정탁 교수(36)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두선군(23·체육교육과 4년)을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20일 석방하기로 했다.

1991-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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