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땐 운구 방해… 6곳 적발
서울시경은 17일 장의관련 용품의 값을 정부고시가보다 2∼3배씩 더 받은 서초구 반포동 강남성모병원 영안실(대표 김종익·52) 등 6개 대형 종합병원 영안실을 적발,서울시와 국세청에 행정처분 또는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강남성모병원 영안실은 지난해 1월31일 이 병원에서 장례를 치른 박 모씨(55·서초구 서초동)에게 구입원가가 14만원인 관을 1백만원에 파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정부고시가를 기준으로 3억8천2백85만원,구입원가를 기준으로는 4억4천9백5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영안실(대표 강지순·31)은 지난해 10월5일 장례를 치른 이 모씨(47·여·영등포구 도림동)에게 장례비를 예상가격의 4배인 1백60만원을 요구,이씨가 낼 수 없다고 하자 『돈을 다 주지 않으면 운구차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버텨 돈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고시가보다는 3억9백84만원,구입원가보다는 3억7천5백13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적발된 곳은 ▲강남성모병원 ▲중앙대학교용산병원 ▲순천향병원(대표 태석배·56) ▲한강성심병원(대표 윤영선·56) ▲경희의료원(대표 이인택·31) ▲연세의료원(대표 한명훈·66)
서울시경은 17일 장의관련 용품의 값을 정부고시가보다 2∼3배씩 더 받은 서초구 반포동 강남성모병원 영안실(대표 김종익·52) 등 6개 대형 종합병원 영안실을 적발,서울시와 국세청에 행정처분 또는 세금을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강남성모병원 영안실은 지난해 1월31일 이 병원에서 장례를 치른 박 모씨(55·서초구 서초동)에게 구입원가가 14만원인 관을 1백만원에 파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정부고시가를 기준으로 3억8천2백85만원,구입원가를 기준으로는 4억4천9백5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영안실(대표 강지순·31)은 지난해 10월5일 장례를 치른 이 모씨(47·여·영등포구 도림동)에게 장례비를 예상가격의 4배인 1백60만원을 요구,이씨가 낼 수 없다고 하자 『돈을 다 주지 않으면 운구차를 출발시킬 수 없다』고 버텨 돈을 받아내는 등 지금까지 고시가보다는 3억9백84만원,구입원가보다는 3억7천5백13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적발된 곳은 ▲강남성모병원 ▲중앙대학교용산병원 ▲순천향병원(대표 태석배·56) ▲한강성심병원(대표 윤영선·56) ▲경희의료원(대표 이인택·31) ▲연세의료원(대표 한명훈·66)
1991-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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