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의원에 징역8월 선고/학교공금 10억 전용

신진수의원에 징역8월 선고/학교공금 10억 전용

최암 기자 기자
입력 1991-04-14 00:00
수정 199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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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암 기자】 대구 신일전문대 전 재단이사장 신진수 피고인(49·민자당 의원)에게 징역 8월(구형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주호영 판사는 13일 대구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 신 피고인의 사립학교법위반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피고인은 지난 80년초 신일전문대 설립과정에서 무리한 시설투자와 운영적자 등으로 70여 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85년부터 87년 12월까지 교직원들의 봉급명세서를 허위작성해 차액 10여 억 원을 사채변제에 전용한 혐의로 정씨 등 이 대학 교수 4명에 의해 고소돼 88년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신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즉각 항소했다.

1991-04-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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