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일 가짜 중국한약을 국내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제조해 서울역 지하도에서 행인들에게 판 계태순(57·여·중국 요녕성 심양시 화평구 소탑가 2의12) 등 중국교포 5명과 가짜 중국한약을 팔아온 이은희씨(36·상업·서울 성북구 장위1동 210의8) 등 남대문시장 상인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씨에게 가짜 편자환을 제조케 한 이 모씨(40세 가량)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1991-04-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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