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개정 검토/민자/헌법소원 범위 엄격 제한

헌재법 개정 검토/민자/헌법소원 범위 엄격 제한

입력 1991-04-11 00:00
수정 199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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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마찰 방지

민자당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판결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헌법소원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의 박희태 대변인은 10일 『헌법소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만 가지고 명령·규칙 또는 법집행절차 등의 위헌판단권은 대법원에서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1-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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