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물의」 소장등 15명 해직/서울시

「상납물의」 소장등 15명 해직/서울시

입력 1991-04-09 00:00
수정 199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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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업소 1년 이상 근무 88명 전출/감사관실등 장기근무자 27명도 전보

서울시는 8일 자동차 등록업무 비위사건과 관련,경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자동차관리사업소 등록과장 이원기씨(38·지방5급) 등 관련직원 13명 전원을 직위해제 했다.

서울시는 또 관리사업 소장 한영희씨(지방 4급)과 서부지소장 권승욱씨(지방 5급)도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했다.

서울시는 사업소 근무직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소와 서부지소에 1년 이상 근무한 88명(전체의 50%)을 전출시키고 본청기획관리실 및 내무국과 구청 총무국 근무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으로 충원했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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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밖에 감사관실 정기상납설 등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기강확립 차원에서 감사관실 및 교통국에서 2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 27명에 대해서도 전보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1991-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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