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물의」 소장등 15명 해직/서울시

「상납물의」 소장등 15명 해직/서울시

입력 1991-04-09 00:00
수정 1991-04-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동차사업소 1년 이상 근무 88명 전출/감사관실등 장기근무자 27명도 전보

서울시는 8일 자동차 등록업무 비위사건과 관련,경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자동차관리사업소 등록과장 이원기씨(38·지방5급) 등 관련직원 13명 전원을 직위해제 했다.

서울시는 또 관리사업 소장 한영희씨(지방 4급)과 서부지소장 권승욱씨(지방 5급)도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했다.

서울시는 사업소 근무직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소와 서부지소에 1년 이상 근무한 88명(전체의 50%)을 전출시키고 본청기획관리실 및 내무국과 구청 총무국 근무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으로 충원했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는 이밖에 감사관실 정기상납설 등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기강확립 차원에서 감사관실 및 교통국에서 2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 27명에 대해서도 전보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1991-04-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