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하오 국회에서 정책위 의장단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개혁입법안에 대한 현안별 절충을 벌였다.
민자·평민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보안법 개정방향과 관련,찬양·고무·동조죄는 단순히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처벌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적위헌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경찰법·안기부법 등의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만 확인,오는 15일 회담에서 조문별 절충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민자·평민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보안법 개정방향과 관련,찬양·고무·동조죄는 단순히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처벌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적위헌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경찰법·안기부법 등의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만 확인,오는 15일 회담에서 조문별 절충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1991-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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