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부정」 교수 7명 실형/서울형사지법/징역2년∼1년6월 선고

「음대부정」 교수 7명 실형/서울형사지법/징역2년∼1년6월 선고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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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6일 올해 서울대와 이화여대 음대의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일희 피고인(38) 등 7명에게 징역 2년∼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채점위원이긴 했으나 입시부정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상명여대 강사 신홍균 피고인(48)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목원대 조교수 최용호 피고인(49)와 학부모 김정숙 피고인(42·여) 등 채점위원에게 돈을 주거나 부탁을 들어준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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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희=징역 2년 추징금 3천4백만원 ▲김대원(36·연세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9백만원 ▲최기창(54·중앙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5백만원 ▲문명자(46·상명여대 강사)=징역 1년6월 ▲전태성(37·중앙대 강사)=징역 1년6월 추징금 3백만원 ▲김정수(48·한양대 강사)=징역 1년6월 추징금 1천만원 ▲이정건(45·경희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3백만원 ▲신홍균=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7백만원 ▲성필관(33·한양대 강사)=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백만원 ▲최용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정숙=〃 ▲김춘자(52·여)=〃 ▲양혜숙(41·여)=〃 ▲김원자(45·여)=〃 ▲이정하(37)=〃

1991-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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