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부정」 교수 7명 실형/서울형사지법/징역2년∼1년6월 선고

「음대부정」 교수 7명 실형/서울형사지법/징역2년∼1년6월 선고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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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6일 올해 서울대와 이화여대 음대의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일희 피고인(38) 등 7명에게 징역 2년∼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채점위원이긴 했으나 입시부정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상명여대 강사 신홍균 피고인(48)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목원대 조교수 최용호 피고인(49)와 학부모 김정숙 피고인(42·여) 등 채점위원에게 돈을 주거나 부탁을 들어준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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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희=징역 2년 추징금 3천4백만원 ▲김대원(36·연세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9백만원 ▲최기창(54·중앙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5백만원 ▲문명자(46·상명여대 강사)=징역 1년6월 ▲전태성(37·중앙대 강사)=징역 1년6월 추징금 3백만원 ▲김정수(48·한양대 강사)=징역 1년6월 추징금 1천만원 ▲이정건(45·경희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3백만원 ▲신홍균=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7백만원 ▲성필관(33·한양대 강사)=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백만원 ▲최용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정숙=〃 ▲김춘자(52·여)=〃 ▲양혜숙(41·여)=〃 ▲김원자(45·여)=〃 ▲이정하(37)=〃

1991-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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