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부정」 교수 7명 실형/서울형사지법/징역2년∼1년6월 선고

「음대부정」 교수 7명 실형/서울형사지법/징역2년∼1년6월 선고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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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6일 올해 서울대와 이화여대 음대의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조교수 채일희 피고인(38) 등 7명에게 징역 2년∼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채점위원이긴 했으나 입시부정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상명여대 강사 신홍균 피고인(48)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목원대 조교수 최용호 피고인(49)와 학부모 김정숙 피고인(42·여) 등 채점위원에게 돈을 주거나 부탁을 들어준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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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일희=징역 2년 추징금 3천4백만원 ▲김대원(36·연세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9백만원 ▲최기창(54·중앙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5백만원 ▲문명자(46·상명여대 강사)=징역 1년6월 ▲전태성(37·중앙대 강사)=징역 1년6월 추징금 3백만원 ▲김정수(48·한양대 강사)=징역 1년6월 추징금 1천만원 ▲이정건(45·경희대 강사)=징역 2년 추징금 1천3백만원 ▲신홍균=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7백만원 ▲성필관(33·한양대 강사)=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백만원 ▲최용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정숙=〃 ▲김춘자(52·여)=〃 ▲양혜숙(41·여)=〃 ▲김원자(45·여)=〃 ▲이정하(37)=〃

1991-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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