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AP 연합】 중국정부는 2일 외국인 투자의 확대유치책으로서 이제까지 많은 시·성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복잡한 세제를 대체하기 위해 외국 및 합작 기업들에 일률적인 세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전국인민대회대회(전인대)에 상정했다.
전인대에서 심의할 새로운 세제안은 대부분의 외국 및 합작기업들에 대해 30%의 소득세를 부과하되 5개 경제특구·기술개발지구 등에 소재한 기업이나 산업기반 시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감면,적용한다.
외국 및 합작기업들은 3%의 지방세를 아울러 납부하게 된다.
전인대에서 심의할 새로운 세제안은 대부분의 외국 및 합작기업들에 대해 30%의 소득세를 부과하되 5개 경제특구·기술개발지구 등에 소재한 기업이나 산업기반 시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감면,적용한다.
외국 및 합작기업들은 3%의 지방세를 아울러 납부하게 된다.
1991-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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