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때린 학생등 성대 체육과 4명/중학교서 교생실습 거부

교수 때린 학생등 성대 체육과 4명/중학교서 교생실습 거부

입력 1991-04-02 00:00
수정 199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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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생 40명은 진상규명 요구 시위

교수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성균관대 김두선군(23) 등 이 학교 체육교육학과 4학년 학생 4명이 1일부터 4주일 동안 서울 광신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학교측으로부터 실습을 거부당했다.

광신중학교측은 지난달 30일 성균관대 체육교육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스승을 폭행하는 제자에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게 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속된 김군은 물론 나머지 3명도 1일 교생실습을 나가지 못했으며 성균관대는 3학점짜리 필수과목인 교생실습을 1학기 동안 한차례만 실시하도록 학칙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이들 4명은 올해 졸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김군 등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으나 김군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이날 상오에 이어 하오 5시쯤에도 장을병 총장 주재로 교무위원회를 열어 김군에게 곧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 학교 체육교육학과 학생 40여 명은 이날 상오 10시쯤 교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학교 본관 앞뜰에 모여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침묵시위를 벌였다.
1991-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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