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천명 이상 고용사업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보사부,입법예고

여성 1천명 이상 고용사업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보사부,입법예고

입력 1991-03-30 00:00
수정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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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명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백분의 80 이상을 보조해야 하게 됐다.

보사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갖춰야 하는 사업장이 전국에서 모두 1백52개라고 밝혔다.

1991-0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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