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대민비리」 근절/청와대 사정장관회의 내용

「관행적 대민비리」 근절/청와대 사정장관회의 내용

입력 1991-03-30 00:00
수정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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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기관장 청렴 실천에 앞장을/인사관리 통해 「무사안일」추방/퇴직공무원 관련업계 취업 금지/금품제공 납세자 특별세무조사

정부가 29일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마련한 행정풍토 일대쇄신 방안은 최근 지자제 실시 등 일련의 정치풍토 변화에 따른 것으로 특히 대민행정 관련 부조리 대책과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았던 기업간의 비리척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행정 분야별 쇄신대책의 주요내용과 노태우대통령의 지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노 대통령 지시 요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강도높은 사정활동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을 이끌어 가는 기관장이 부조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각급 기관장은 모든 일을 공명하게 처리하고 청렴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도록 독려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한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그동안의 과오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비리를 되풀이 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결의로 임하는 공직자에게는 그동안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대신 앞으로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는 엄중히 문책하라.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모두가 자신의 허물에 더 아픈 채찍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 모범이 되는 공사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사정관계 기관장은 엄정한 자체기강을 확립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업무에 독자성을 부여하는 등 자체감사 기능을 보다 활성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92년까지 공무원 보수가 국영기업체의 90%에 이르도록 하고 각종 수당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간에 승진,전보와 관련된 인사청탁을 하거나 무사인일·자기보신·책임회피 등의 사례가 있다는데 이들은 엄격한 인사관리를 통해 도태시켜 공직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라.

▲기업의 납품·하청·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비정상적인 로비비용 염출을 등은 사회분위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은 스스로자정노력을 전개토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단속도 병행하라.

○행정분야 쇄신 대책

▷공직기강◁

▲관행적 비리단절 ▲일선기관 경비현실화 ▲민간주도 부조리 쇄신운동전개 ▲사정기관간 차관급으로 구성된 사정협의회 주기적 개최

▷대민행정◁

▲민간위탁 확대로 부조리 원천제거 ▲법령의 자의적 적용 방지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관별 「민원특별대책반」구성을 통한 고질민원 6월말까지 해결 및 관련 법령·예규·지침의 정비

▷공직활성화◁

▲10년미만 근무자는 전세자금,10∼15년 근무자는 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95년까지 1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무주택 완전 해소 ▲일반직 7·8급 및 기능직 8·9등급의 일정기간 근속시 자동 승급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정체 해소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58세→61세)

▷소방◁

▲소방감찰전담기구 신설 ▲소방부조리센터 설치(신고자 포상 금품수수 10만원,미비시설묵인 5만원) ▲소방설비업체(전국 8백90개소)전면감사 ▲소방관서 운영경비 현실화

▷건축◁

▲설계·감리위반 건축사 가중처벌(1년이상상습 위반자 등록취소) ▲금품수수 건축사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비리로 퇴직한 공무원 관련업계 취업금지 ▲공사중 경미한 설계변경은 준공시 일괄처리하는 등 부조리 요인의 근원적 제거위한 입법추진

▷보건◁

▲특별감찰반(23개반)편성 ▲단속대상 업소를 모범·자율·지도업소로 구분,지도업소만 중점단속 ▲위생공무원의 단속비용 현실화 ▲주택가·학교주변의 유흥업소 집중단속 ▲위반업주 및 종사자 대상으로 한 위생종합 교육원 건립

▷교통◁

▲전체의 경찰의 교통경찰화 ▲유착방지를 위해 철야지휘 초소 1백61곳을 제외한 교통초소 4백59곳 폐지 ▲단순물적 피해사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금품제공 운전자 단속경찰관 특별포상제(1건당 5만원 및 인사고과반영) ▲교통외근 수당 및 급식비 등 현실화 ▲교통경찰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세무◁

▲개인영세업자 79만명에 대해 우편신고제 실시 ▲기장신고자 24만명에 대한 실사면제 ▲금품제공 납세자는 특별세무조사 실시후 사후관리 ▲전상세정 확대로 불필요한 접촉기회 축소

▷공정거래◁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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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많은 조선·전자·자동차분야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자율정화운동 전개
1991-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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