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33개 업종은 10% 인상/기장능력 없는 영세업체는 37% 낮춰/국세청,「90년 소득표준율」 확정
국세청은 중소제조업체를 비롯,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생산기업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종전보다 최고 36.7%까지 경감시켜 주는 등 소득표준율 구조를 대폭 개선,오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면직물과 가방제조업 등 경기불황이나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49개 종목은 소득표준율을 10% 인하조정하되 특수합판과 신문용지 제조업,학원,골프연습장,고급미장원 등 지난해 호황을 누린 33개 종목은 10%를 인상하고 높은 소득표준율이 적용되는 사치성 소비업소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 귀속소득표준율」에 따르면 제조업 등 생산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표준율을 최고율로 적용받는 대사업자의 범위를 기본율수입금액(외형)의 1.36배에서 2배로 높여 최고소득표준율 적용대상을 줄이고 최고율 자체도 기본율의 1.36배에서 1.18배로 낮췄다.
지금까지 소득표준율의 기본율이 10%인 경우 연간 외형이 1억3천8백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최고율 13.6%가 적용됐으나 이번의 소득표준율 조정으로 생산기업에 한해서는 2억2백만원을 초과해야 최고율 적용대상이 되며 소득표준율도 다른 업종의 13.6%보다 훨씬 낮은 11.8%가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외형이 1억3천8백만원인 생산기업의 사업자는 소득세 부담(4인가족기준)이 2백82만2천원에서 1백78만7천원으로 36.7% 줄어들게 됐고 작년도 외형이 2억2백만원인 사업자는 5백67만1천원에서 4백33만1천원으로 23.6%의 경감혜택을 보게됐다.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생산기업에는 축산 및 수렵업·임업·수산업·광업 등 1차산업과 제조업이 해당되나 제조업중에서도 서비스업의 성격이 짙은 양복·양장 및 한복맞춤제조는 제외된다.
소득표준율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사업자 65만명중 기장능력이 없는 40만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간외형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면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누진제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흔히 이를 「제2의 세율」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세청은 또 외형신장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작년도의 외형이 전년도보다 50%이상 증가한 외형급신장 중소기업중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의 20%,기타업종은 10%를 각각 낮춰 주는 대신 연간외형이 1억원이상인 간이기장의 무자로서 3년간 계속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득표준율의 10%,4년간 계속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는 20%를 각각 가산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높은 소득표준율이 적용되는 고급업소의 범위를 대폭 확대,종전에는 면적 7백㎡(약 2백12평) 이상 등의 시설기준에 의해서만 고급업소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기준을 신설해 종업원수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고급업소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생산 부문으로의 인력집중을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제조업체를 비롯,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생산기업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종전보다 최고 36.7%까지 경감시켜 주는 등 소득표준율 구조를 대폭 개선,오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면직물과 가방제조업 등 경기불황이나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49개 종목은 소득표준율을 10% 인하조정하되 특수합판과 신문용지 제조업,학원,골프연습장,고급미장원 등 지난해 호황을 누린 33개 종목은 10%를 인상하고 높은 소득표준율이 적용되는 사치성 소비업소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 귀속소득표준율」에 따르면 제조업 등 생산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표준율을 최고율로 적용받는 대사업자의 범위를 기본율수입금액(외형)의 1.36배에서 2배로 높여 최고소득표준율 적용대상을 줄이고 최고율 자체도 기본율의 1.36배에서 1.18배로 낮췄다.
지금까지 소득표준율의 기본율이 10%인 경우 연간 외형이 1억3천8백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최고율 13.6%가 적용됐으나 이번의 소득표준율 조정으로 생산기업에 한해서는 2억2백만원을 초과해야 최고율 적용대상이 되며 소득표준율도 다른 업종의 13.6%보다 훨씬 낮은 11.8%가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외형이 1억3천8백만원인 생산기업의 사업자는 소득세 부담(4인가족기준)이 2백82만2천원에서 1백78만7천원으로 36.7% 줄어들게 됐고 작년도 외형이 2억2백만원인 사업자는 5백67만1천원에서 4백33만1천원으로 23.6%의 경감혜택을 보게됐다.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생산기업에는 축산 및 수렵업·임업·수산업·광업 등 1차산업과 제조업이 해당되나 제조업중에서도 서비스업의 성격이 짙은 양복·양장 및 한복맞춤제조는 제외된다.
소득표준율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사업자 65만명중 기장능력이 없는 40만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간외형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면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누진제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산출되기 때문에 흔히 이를 「제2의 세율」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세청은 또 외형신장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작년도의 외형이 전년도보다 50%이상 증가한 외형급신장 중소기업중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의 20%,기타업종은 10%를 각각 낮춰 주는 대신 연간외형이 1억원이상인 간이기장의 무자로서 3년간 계속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득표준율의 10%,4년간 계속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는 20%를 각각 가산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높은 소득표준율이 적용되는 고급업소의 범위를 대폭 확대,종전에는 면적 7백㎡(약 2백12평) 이상 등의 시설기준에 의해서만 고급업소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기준을 신설해 종업원수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고급업소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생산 부문으로의 인력집중을 막기로 했다.
1991-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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