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그동안 제조업분야에만 국한해오던 근로감독을 앞으로는 유흥업소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23일 「유흥업소 근로감독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젊은이들의 힘든 일 기피풍조가 심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쪽으로 몰리는 경향을 개선하고 유흥업소의 근로조건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우선 오는 4월까지 감독 대상업소에 안내공문을 보내 유흥업소의 근로기준법 준수사항 등을 홍보·계몽한뒤 7월까지 현장감독을 실시한 다음 8월이후부터는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사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특히 18살이 채 안된 청소년·소녀의 술자리 접대행위와 근로자의 뜻에 어긋나는 강제근로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젊은이들의 힘든 일 기피풍조가 심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쪽으로 몰리는 경향을 개선하고 유흥업소의 근로조건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우선 오는 4월까지 감독 대상업소에 안내공문을 보내 유흥업소의 근로기준법 준수사항 등을 홍보·계몽한뒤 7월까지 현장감독을 실시한 다음 8월이후부터는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사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특히 18살이 채 안된 청소년·소녀의 술자리 접대행위와 근로자의 뜻에 어긋나는 강제근로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1991-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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