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까지 60∼40%
첨단기술산업 관련시설재의 수입에 대한 관가 대폭감면된다.
재무부는 21일 정부의 첨단기술산업 육성시책에 따라 첨단기술 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제조가 불가능한 해외시설재의 수입에 대해 향후 3년간 모두 2천8백억원의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첨단기술 산업의 관세감면 대상을 현행 68개 업종에서 1백47개 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해당업종의 관세감면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경감률을 대폭 높여 올해 60%,92년 50%,93년 40%씩의 관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첨단기술산업 관련시설재의 수입에 대한 관가 대폭감면된다.
재무부는 21일 정부의 첨단기술산업 육성시책에 따라 첨단기술 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제조가 불가능한 해외시설재의 수입에 대해 향후 3년간 모두 2천8백억원의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첨단기술 산업의 관세감면 대상을 현행 68개 업종에서 1백47개 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해당업종의 관세감면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경감률을 대폭 높여 올해 60%,92년 50%,93년 40%씩의 관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991-03-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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