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땅 판정에 불복/금호,첫 민사소송 제기/외환은 상대로

비업무용 땅 판정에 불복/금호,첫 민사소송 제기/외환은 상대로

입력 1991-03-20 00:00
수정 199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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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이 정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불복,재벌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주거래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호그룹 계열사인 광주고속은 정부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조치에 반발,지난 4일 외환은행을 상대로 업무용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광주고속은 지난 89년부터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소재 88만8천평에 36홀규모의 골프장(가칭 아시아나CC)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국세청이 지난해 골프장이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중 73만38평에 대해 비업무용 판정을 내렸고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은 광주고속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각대상 비업무용 땅으로 최종 확정했다.

광주고속은 정부의 5·8 부동산대책 이전인 지난 89년 2월에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의 부동산 취득승인을 받은데 이어 그해 7월 사업승인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골프장 건설에 착공했으나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광주고속이 제기한 소송은 부동산매각 불응에 따라 주거래은행이 여신관리규정을 적용,대출금에 연체이자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이같은 연체이자를 내야할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주거래은행이 내린 비업무용 판정에 대한 무효소송과 같은 의미를 지닌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5·8대책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사실상 행정소송과 다를 바가 없다.

금호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5·8대책이전에 주거래은행의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한 골프장에 대해 비업무용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처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연체이자부과 등의 제재를 내린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1991-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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