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해씨 부부에 변호인접견 허용/서울지법 결정

박노해씨 부부에 변호인접견 허용/서울지법 결정

입력 1991-03-19 00:00
수정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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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9 단독 이진성판사는 18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농맹)사건으로 구속된 박기평(33·필명 박노해)김진주(36)부부의 변호인 유선호변호사가 낸 접견불허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안기부는 박씨 부부의 겹견을 허가하라』고 결정했다.

◎구속 적부심은 기각

서울 형사지법 합의 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18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된 이 단체 상임중앙위원 박기평씨(33·필명 박노해)가 낸 구속적부심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03-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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