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선거구 사퇴후보 수사/금품거래 혐의

12개 선거구 사퇴후보 수사/금품거래 혐의

입력 1991-03-19 00:00
수정 199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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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당선 26곳도 내사

검찰은 18일 서울 성동구와 영등포구,대구 서구 및 동구,경남 창원,대전 유성,충남 서천 등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12곳의 후보자들이 금품을 받거나 협박을 당해 사퇴한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들 선거구와 함께 후보자가 시퇴,무투표 당선지역으로 바뀐 38개 선거구의 사퇴자 49명에 대해 사퇴경위를 내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후보자들의 사퇴 경위에 대한 조사결과·사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이날 성동구 의회의원에 입후보한 박명규씨(49·평민당 성동을 지구당 운영위원)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사퇴서를 낸 뒤 잠적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매수·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대구지검은 대구 서구에서 입후보한 권삼원씨(40)가 다른 기관의 협박에 따라 사퇴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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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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