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위탁육림제도」 가이드(경제화제)

산림조합 「위탁육림제도」 가이드(경제화제)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1-03-16 00:00
수정 199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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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에서 관리까지 대행/3만평 가꾸는데 비용 1백60만원/국가서 묘목 무료제공… 융자혜택도

1백60만원만 들이면 당신도 3만평의 산을 푸르게 가꿀 수 있다.

또 나무를 심는 일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당신은 가끔씩 들러 산의 정취를 즐기기만 해도 된다.

산림조합이 시행중인 위탁조림(육림)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 사는 산주들이 이처럼 편하게 자기 산을 가꿀 수 있다

위탁조림제란 산주는 비용만 부담하고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일은 산림조합이 대신해 주는 제도.

직접 산을 관리할 시간여유가 없는 부재산주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는 올해로서 3년째.

당초 정부가 부재산주들에게 「놀리는 산」을 적극 활용토록 유인할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탁조림제를 이용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잣나무 등 장기수 종류와 이태리포퓰러 등 속성수를 심게 되면 국가에서 묘목을 무료 제공한다. 다만 밤나무 등 유실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비료주기·풀베기·칡덩굴 제거·간벌(솎아내기) 등 나무를 가꾸는데 필요한 각종 작업에 따른 인건비도 정부에서 28∼80% 보조해 준다.

특히 산이 현재 잡목으로 덮여 있어 이를 뽑아내고 새 나무를 심고자 해도 벌채에 따른 나무값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산주로서는 부담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때는 조림사업을 위한 정리작업비도 일부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총사업비의 26∼48%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에 따라 3만평(10㏊)에 3년생 잣나무 3만그루를 심는 경우를 가정하면 보통은 3백만원이 소요되며 잡목산은 1백60만원만 들게 된다.

1백60만원만 투자해도 잡목으로 덮인 산대신에 훌륭한 잣나무숲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1인당 1천만∼1억원의 자금을 최장 35년까지 장기융자해 주고 있으며 그 대상에는 조림사업외에 표고버섯 재배,임산물가공 설치 등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나무를 가꾸는 산주와 그렇지 않은 산주에 대해서는 세금면에서도 많은 차등을 두어 육림자에게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을 면제해 주는 반면방치하고 있는 산주는 투기자로 간주,종합토지세를 중과하고 있다.

다가오는 봄에는 산에 나무를 빽빽이 심어 육림가의 꿈을 키워보자.<이용원기자>
1991-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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