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이 위법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14항 및 15항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1-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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