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여인 살해혐의/50대 여인 무죄선고/살인미수는 인정

이란 여인 살해혐의/50대 여인 무죄선고/살인미수는 인정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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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9일 남편을 찾아 한국에 온 이란인 본처를 호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장모피고인(54·여·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게 살인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만을 인정,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91-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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