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지자제후보 첫 구속/검찰

「금품 살포」 지자제후보 첫 구속/검찰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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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 경력게재」등 5명도 구속 검토

검찰은 9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간단체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12명 가운데 경북 점촌시 주민들에게 그릇세트를 돌린 이시하씨(50)와 후보자의 추천서용지를 찢은 김낙현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 3명으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주간지에 이들의 사진과 약력을 실은 안양신문 대표 마기열(46)와 같은 수법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서울 강남신문 대표 유상용씨(32) 등 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부신 해운대구 중2동 주민 2백8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선거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민자당 해운대구 지구당위원장 김윤환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의원이 당내 행사차원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져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선거운동금지 1백개 행위유형」을 작성,오는 12월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시달하기로 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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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벽보 ▲선거홍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배포 ▲현수막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장소 방문 등 6가지 유형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로 했다.
1991-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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