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지자제후보 첫 구속/검찰

「금품 살포」 지자제후보 첫 구속/검찰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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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 경력게재」등 5명도 구속 검토

검찰은 9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관련,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간단체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12명 가운데 경북 점촌시 주민들에게 그릇세트를 돌린 이시하씨(50)와 후보자의 추천서용지를 찢은 김낙현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 3명으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주간지에 이들의 사진과 약력을 실은 안양신문 대표 마기열(46)와 같은 수법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서울 강남신문 대표 유상용씨(32) 등 5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부신 해운대구 중2동 주민 2백8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선거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민자당 해운대구 지구당위원장 김윤환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의원이 당내 행사차원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져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선거운동금지 1백개 행위유형」을 작성,오는 12월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시달하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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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벽보 ▲선거홍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배포 ▲현수막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장소 방문 등 6가지 유형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로 했다.
1991-03-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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