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과다사용 후보자/자금출처·탈세여부 조사/정 재무

선거비용 과다사용 후보자/자금출처·탈세여부 조사/정 재무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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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사후관리 철저 지시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8일 한은·국세청 등 재무부 산하 관계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자제 선거에서 선거자금 과다사용 후보자에 대해 자금출처 및 탈세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정장관은 3월중 통화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은행·단자사 등 각 금융기관 대출금의 선거자금 유용사례가 없도록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선거자금 과다사용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내역과 부동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세무신고 상황 및 탈세여부 등을 조사해 양도소득세·증여세·소득세 등을 추징하고,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등은 금융기관 대출자금의 유용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1-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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