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방파 두목급 집행유예로 석방/“개전의 정 뚜렷” 입력 1991-03-06 00:00 수정 1991-03-0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3/06/19910306018005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5일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두목급인 김성광피고인(40·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1991-03-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