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검은 돈줄」 차단” 재확인/법정 비화땐 또다른 논란 소지
서울대가 목관악기부문 4명과 첼로부문 1명 등 올해 음악대학의 입시부정사건 관련학생 5명 모두의 합격을 취소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신성한 학원이 돈으로 매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
서울대 등 각 대학의 예체능계 입시에서 금전거래에 의한 부정입학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관련교수와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들 대부분은 입시부정에 관련된 학생에 대해 「일벌백계」의 본보기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데 별다른 이견을 달지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연 부정행위를 저지른것이 이들 뿐이었으며 어린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해야할 처지에서 그들에게 사형과 마찬가지인 합격취소처분을 내리는것 만이 사건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없지 않았다.
이같은 교육적 고려때문에 서울대 또한 음대 입시부정 사건이 터지자 관련학생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상당기간 고민해왔었다. 현실적으로 신입생 모집요강의 부정행위자 자격취소조항 이외에는 현행 학칙이나 규정에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애를 먹었다.
이에따라 대학관계자들은 『구속된 심사위원이 이들의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이 드러나기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릴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조완규총장도 『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모든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원론만을 펼처왔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부정합격자 5명과 함께 해당학과 합격생 15명 모두의 등록을 유보시킴으로써 부정합격 관련학생 5명은 합격이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이때 학교측은 『부정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학생들만 등록을 유보시킬 경우 그 신원이 드러나 비교육적인 처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른 합격자들을 무마했다.
학교측으로서는 일단 등록을 한 학생에 대해 합격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은만큼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를 위해서는 등록보류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비록 다른 합격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주더라도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대로 부정행위자를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결국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공소장 및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법대와 음대교수 등 10여명의 실무심사팀을 구성,그동안 철야작업을 벌인끝에 구속된 음대입시 심사위원들이 수험생 5명의 실기점수를 높게 매겨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는 이에따라 2일과 4일 입학고사 관리위원회와 학장회의를 잇따라 열고 40여일만에 부정입학자 5명 전원의 합격취소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대의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 부정입학자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화여대와 건국대 등 다른 대학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합격이 취소된 관련학생들이 학교측의 결정에 불복,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등을 내고 법정투쟁을 벌일경우 이번 사건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또 예체능계 수험생들의 경우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때 이들이 예체능계에서는 거의 상식화돼 있는 또다른 입시부정 사례를 들고나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서울대가 부정합격 5명을 포함해 목관악기 및 첼로부문 불합격자 25명 모두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이같은 법정시비 등을 미리 예방하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재시험에서도 탈락하게 되면 입학자격 시비의 논리가 약화되기 때문이다.<송태섭기자>
서울대가 목관악기부문 4명과 첼로부문 1명 등 올해 음악대학의 입시부정사건 관련학생 5명 모두의 합격을 취소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신성한 학원이 돈으로 매수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
서울대 등 각 대학의 예체능계 입시에서 금전거래에 의한 부정입학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관련교수와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들 대부분은 입시부정에 관련된 학생에 대해 「일벌백계」의 본보기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데 별다른 이견을 달지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연 부정행위를 저지른것이 이들 뿐이었으며 어린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해야할 처지에서 그들에게 사형과 마찬가지인 합격취소처분을 내리는것 만이 사건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없지 않았다.
이같은 교육적 고려때문에 서울대 또한 음대 입시부정 사건이 터지자 관련학생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상당기간 고민해왔었다. 현실적으로 신입생 모집요강의 부정행위자 자격취소조항 이외에는 현행 학칙이나 규정에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애를 먹었다.
이에따라 대학관계자들은 『구속된 심사위원이 이들의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이 드러나기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릴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조완규총장도 『법원의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모든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원론만을 펼처왔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부정합격자 5명과 함께 해당학과 합격생 15명 모두의 등록을 유보시킴으로써 부정합격 관련학생 5명은 합격이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이때 학교측은 『부정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학생들만 등록을 유보시킬 경우 그 신원이 드러나 비교육적인 처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른 합격자들을 무마했다.
학교측으로서는 일단 등록을 한 학생에 대해 합격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은만큼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를 위해서는 등록보류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비록 다른 합격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주더라도 부정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대로 부정행위자를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결국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공소장 및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법대와 음대교수 등 10여명의 실무심사팀을 구성,그동안 철야작업을 벌인끝에 구속된 음대입시 심사위원들이 수험생 5명의 실기점수를 높게 매겨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는 이에따라 2일과 4일 입학고사 관리위원회와 학장회의를 잇따라 열고 40여일만에 부정입학자 5명 전원의 합격취소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대의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 부정입학자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화여대와 건국대 등 다른 대학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합격이 취소된 관련학생들이 학교측의 결정에 불복,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등을 내고 법정투쟁을 벌일경우 이번 사건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또 예체능계 수험생들의 경우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때 이들이 예체능계에서는 거의 상식화돼 있는 또다른 입시부정 사례를 들고나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서울대가 부정합격 5명을 포함해 목관악기 및 첼로부문 불합격자 25명 모두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이같은 법정시비 등을 미리 예방하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재시험에서도 탈락하게 되면 입학자격 시비의 논리가 약화되기 때문이다.<송태섭기자>
1991-03-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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