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의원 혐의에 추가키로/“정치자금법 적용 안돼 수뇌부 소환 안해”/정회장·의원등 8명 빠르면 오늘중 기소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3일 구속된 평민당 이원배의원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아 권노갑의원을 통해 평민당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나눠준 2억원을 뇌물로 결론짓고 이 부분을 이의원의 혐의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의원이 지난해 12월말 정회장으로부터 연말 떡값명목으로 받은 6천만원도 뇌물로 보고 공소사실에 넣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6천만원은 이의원이 같은 당 김태식의원과 3천만원씩 나눠가지려다 권노갑의원 몫으로 각자가 1천만원씩 떼내 권의원에게 전달했으므로 이의원과 김의원의 수뢰액수는 각각 3천만원이 되며 권의원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의원의 뇌물수수액수는 구속될때 밝혀진 2억3천만원에 2억3천만원이 추가돼 모두 4억6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김의원에게는 공갈죄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가 함께 적용되게 됐다.
또 평민당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나눠준 2억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의 적용여지도 없어지며 이 돈과 관련,평민당 수뇌부의 소환조사의 필요성도 없어지게 됐다.
검찰은 이의원이 지난해 12월15일 정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 모두가 수서지구 택지분양과 관련한 국회청원을 잘처리해 준데 대한 사례금조로 받은 돈이었다고 시인해 뇌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당초 정회장이 준 3억원 가운데 1억원만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으며 2억원은 평민당에 당비로 건네줬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이날 이의원과 정회장 등 8명의 공소사실을 확정,보강수사를 마무리짓고 빠르면 4일중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3일 구속된 평민당 이원배의원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아 권노갑의원을 통해 평민당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나눠준 2억원을 뇌물로 결론짓고 이 부분을 이의원의 혐의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의원이 지난해 12월말 정회장으로부터 연말 떡값명목으로 받은 6천만원도 뇌물로 보고 공소사실에 넣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6천만원은 이의원이 같은 당 김태식의원과 3천만원씩 나눠가지려다 권노갑의원 몫으로 각자가 1천만원씩 떼내 권의원에게 전달했으므로 이의원과 김의원의 수뢰액수는 각각 3천만원이 되며 권의원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의원의 뇌물수수액수는 구속될때 밝혀진 2억3천만원에 2억3천만원이 추가돼 모두 4억6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김의원에게는 공갈죄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가 함께 적용되게 됐다.
또 평민당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나눠준 2억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의 적용여지도 없어지며 이 돈과 관련,평민당 수뇌부의 소환조사의 필요성도 없어지게 됐다.
검찰은 이의원이 지난해 12월15일 정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 모두가 수서지구 택지분양과 관련한 국회청원을 잘처리해 준데 대한 사례금조로 받은 돈이었다고 시인해 뇌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당초 정회장이 준 3억원 가운데 1억원만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으며 2억원은 평민당에 당비로 건네줬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이날 이의원과 정회장 등 8명의 공소사실을 확정,보강수사를 마무리짓고 빠르면 4일중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1991-03-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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