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탈퇴자 「재당첨」 금지/서울시,자격·설립요건 강화

주택조합 탈퇴자 「재당첨」 금지/서울시,자격·설립요건 강화

입력 1991-03-03 00:00
수정 199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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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뒤엔 신규가입 못하게/2년내 사업승인 못받으면 해체/「지역」 가입자,1년 이상 동일구 살아야/수서택지 특별공급 전면백지화 확정

앞으로는 조합주택 설립인가를 받은 뒤 신규조합원의 가입이 일체 금지되며 사업승인후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아파트 재당첨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또 현재 건설부 지침으로 규정돼 있는 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을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명문화하고 지역조합원의 자격도 현행 서울시거주 1년 이상에서 동일구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2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주택조합 질서를 바로잡고 조합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건설부에 건의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요건도 크게 보완,지금까지 재직증명서만으로 통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직장장의 추천서를 첨부,신청토록 하고 조합설립인가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조합인가를 말소조치토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건의한 이같은 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지면서울뿐 아니라 전국주택조합에 적용,실시된다.

시는 또 개선안에서 조합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규모를 현행 적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50% 이상을 18평 이하로 짓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현재 조합원 탈퇴 등으로 발생한 조합주택의 잔여아파트가 20가구 미만일 경우 동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임의분양토록 돼있는 것을 앞으로 잔여분 전량을 일반에 공개분양토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시는 전매금지기간(입주후 2년)내의 전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법제화하고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주택조합용 택지공급이 가능토록돼 있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을 폐지토록 했다. 이밖에 시는 택촉법상 사업주체로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 이외에 서울시내 공영개발주체인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수서지구 택지를 26개 주택조합에 특별분양키로한 당초 방침을 철회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이해원 서울시장은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공영개발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특정주택조합에 공급하는 것은 현행 법규나 공영개발의 취지 및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에 비춰 적절치 못한 조치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또 『수서조합택지를 포함,지구내 미공급택지 7만6천9백29평을 빠른 시일내에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이번 수서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는 또 26개 주택조합의 처리문제에 대해 이미 무자격자로 드러난 7백87명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조합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어 적정한 다른 위치에 사업부지를 물색해 오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가운데 조합형성 과정에서 재직기간을 변조하거나 거주지를 옮겨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조합원 등은 별도로 가려내 모두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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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서지구 26개 주택조합원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전면 백지화방침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1991-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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