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비용 「예치제」 시행

폐기물 처리비용 「예치제」 시행

입력 1991-02-23 00:00
수정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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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건전지등 생산업체/출고가격의 0.3∼1% 내야/환경처,8월부터 실시방침

앞으로 자동차타이어와 윤활유 수은건전지 형광등 일회용 용기 등 유해물질이 든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또 해당업체는 폐기물의 수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폐기물 관리기금」에 미리 예치한 뒤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금을 환불받게 된다.

환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마련,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내용물이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제품 출고가격의 0.3∼1%씩을 폐기물 관리기금으로 미리 예치,한국 자원재생공사의 위탁관리아래 폐기물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환불받는다는 것이다.

이 시행령 세칙은 가정쓰레기는 물론 대규모 아파트단지,대형건물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분리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농어촌 및 유원지 쓰레기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관리를 받도록 마련되고 있다.

1991-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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