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분양」 전면 백지화 확정/감사원,서울시에 통보

「수서분양」 전면 백지화 확정/감사원,서울시에 통보

입력 1991-02-13 00:00
수정 199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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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조합 기득권 없다”/“관련 공직자 엄중조치”/노 대통령 지시

감사원은 12일 수서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특별감사결과 서울시가 26개 주택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키로 결정한 것은 공영개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재검토하도록 박세직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3·18면>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1월21일 내린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결정은 전면 백지화 되게됐다.

감사원은 또 장병조 전청와 대비서관의 서울시 등에 대한 압력행사 사실확인,한보그룹의 기업정상화자금 변칙 사용,토지양도에 따를 탈세에 관한 감사자료는 이날 모두 검찰에 이첩했다.

감사원은 수서택지 특별공급 결정의 재검토 통보 이유에 대해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을 지역발전에 재투자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처럼 특정조합에 특별공급하는 것은 공영개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현재 86만명의 청약저축예금 가입자 및 유사입장에 있는 많은 주택조합과의 형평에도 맞지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공영개발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6개 조합중 12개 조합은 건설부의 공영택지개발고시(89년 3월21일) 이후에 설립되었고 지구지정 이전에 설립된 14개 조합중 11개 조합은 수서지구외의 지역을 사업예정지로 인가받았으며 나머지 3개 조합도 수서지구내를 일부 사업예정지로 인가받았으나 지구지정일 이후에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결국 26개 조합 모두가 토지소유기득권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고 받아

노태우 대통령은 12일 상오 청와대에서 수서택지 특별공급 사건과 관련,김영준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이 그동안 실시해온 특별감사결과를 보고받고 『관련공직자와 한보그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엄중조치해 국민들의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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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또 감사결과 드러난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검찰에 통보해 의법처리토록 하고 제도장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1991-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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