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분양」 전면 백지화 확정/감사원,서울시에 통보

「수서분양」 전면 백지화 확정/감사원,서울시에 통보

입력 1991-02-13 00:00
수정 199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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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조합 기득권 없다”/“관련 공직자 엄중조치”/노 대통령 지시

감사원은 12일 수서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특별감사결과 서울시가 26개 주택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키로 결정한 것은 공영개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재검토하도록 박세직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3·18면>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1월21일 내린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결정은 전면 백지화 되게됐다.

감사원은 또 장병조 전청와 대비서관의 서울시 등에 대한 압력행사 사실확인,한보그룹의 기업정상화자금 변칙 사용,토지양도에 따를 탈세에 관한 감사자료는 이날 모두 검찰에 이첩했다.

감사원은 수서택지 특별공급 결정의 재검토 통보 이유에 대해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을 지역발전에 재투자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처럼 특정조합에 특별공급하는 것은 공영개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현재 86만명의 청약저축예금 가입자 및 유사입장에 있는 많은 주택조합과의 형평에도 맞지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공영개발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6개 조합중 12개 조합은 건설부의 공영택지개발고시(89년 3월21일) 이후에 설립되었고 지구지정 이전에 설립된 14개 조합중 11개 조합은 수서지구외의 지역을 사업예정지로 인가받았으며 나머지 3개 조합도 수서지구내를 일부 사업예정지로 인가받았으나 지구지정일 이후에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결국 26개 조합 모두가 토지소유기득권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고 받아

노태우 대통령은 12일 상오 청와대에서 수서택지 특별공급 사건과 관련,김영준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이 그동안 실시해온 특별감사결과를 보고받고 『관련공직자와 한보그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엄중조치해 국민들의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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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또 감사결과 드러난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검찰에 통보해 의법처리토록 하고 제도장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1991-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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