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분양」 전면 백지화 확정/감사원,서울시에 통보

「수서분양」 전면 백지화 확정/감사원,서울시에 통보

입력 1991-02-13 00:00
수정 199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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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조합 기득권 없다”/“관련 공직자 엄중조치”/노 대통령 지시

감사원은 12일 수서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특별감사결과 서울시가 26개 주택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키로 결정한 것은 공영개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재검토하도록 박세직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3·18면>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1월21일 내린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결정은 전면 백지화 되게됐다.

감사원은 또 장병조 전청와 대비서관의 서울시 등에 대한 압력행사 사실확인,한보그룹의 기업정상화자금 변칙 사용,토지양도에 따를 탈세에 관한 감사자료는 이날 모두 검찰에 이첩했다.

감사원은 수서택지 특별공급 결정의 재검토 통보 이유에 대해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을 지역발전에 재투자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번처럼 특정조합에 특별공급하는 것은 공영개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현재 86만명의 청약저축예금 가입자 및 유사입장에 있는 많은 주택조합과의 형평에도 맞지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공영개발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6개 조합중 12개 조합은 건설부의 공영택지개발고시(89년 3월21일) 이후에 설립되었고 지구지정 이전에 설립된 14개 조합중 11개 조합은 수서지구외의 지역을 사업예정지로 인가받았으며 나머지 3개 조합도 수서지구내를 일부 사업예정지로 인가받았으나 지구지정일 이후에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결국 26개 조합 모두가 토지소유기득권이 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고 받아

노태우 대통령은 12일 상오 청와대에서 수서택지 특별공급 사건과 관련,김영준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이 그동안 실시해온 특별감사결과를 보고받고 『관련공직자와 한보그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엄중조치해 국민들의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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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은 또 감사결과 드러난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검찰에 통보해 의법처리토록 하고 제도장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1991-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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