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등 산재예방대책 대폭 강화/노동부,6개년 계획 확정

직업병등 산재예방대책 대폭 강화/노동부,6개년 계획 확정

입력 1991-02-12 00:00
수정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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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까지 재해율 절반으로/4천여억 투입… 취약사업장 중점지원/「안전」 부서 신설… 진단 대상업체도 확대

정부는 날로 늘어가는 각종 산업재해를 막기위해 산재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인명중시의 산업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11일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91∼96년)을 마련,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노동부는 이 계획에서 올부터 96년까지 모두 4천4백31억원을 들여 현재 1.71%인 재해율을 96년에 0.93%로,현재 2.75%인 사망재해율은 96년엔 1.50%로 크게 줄여나가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60년 이후 산업재해자가 2천3백여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인 2만7천여명에 이르는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각종 직업병이 크게 드러나는데다 기계·기구 등에 의한 재해발생률이 증가추세를 보여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90년대 신종재해발생,시설의 거대화에 따른 중대재해요인 증가,노사간 인명존중화의 쟁점화 등에 대비,▲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위험기계·설비의 안전성 확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지원 ▲근로자 건강관리 ▲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체계 확립 ▲안전보건분야의 국제화 등에 역점을 두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우선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재해시설융자자금 1천5백억원을 확보,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사업장마다 실정에 따라 안전부·과·계 등 산업안전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또 위험기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레스 등 위험설비·기계를 설치할 때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술적 안전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건 진단대상 업체를 현재 4백곳에서 4천곳으로 늘리고 유해·위험작업의 분리도급 때 하도급조건을 적정화하도록 사전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991-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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