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임직원­건설부·서울시 간부 13명 소환 철야조사

한보 임직원­건설부·서울시 간부 13명 소환 철야조사

입력 1991-02-11 00:00
수정 1991-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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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외압여부등 집중추궁/검찰/정 회장·장병조씨 오늘 사법처리 방침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는 10일 한보주택 강병수사장(59)과 여지리상무 및 한근수상무,이경상 한보철강 아산만사업본부 부사장,이도상 아산만사업본부 상무,최무길 한보철강사업본부 전무,김병섭 한보철강사업본부 이사,경리직원 2명,비서실 직원 1명 등 모두 10명을 불러 철야조사를 벌였다.<관련기사 3·11면>

검찰은 또 윤학로 전 건설부 택지개발과장(현 지역계획과장)과 윤유학 당시 택지개발과장(현 수도관리과장) 및 강창구 서울시 도시개발과장 등 3명도 함께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빠르면 11일중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68)과 장병조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3)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정회장과 장전비서관에 대해서는 탈세와 직권남용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보주택측의 수서지구 택지매매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의무 등을 위반했거나 탈세한 사실이 있는지를밝혀낸 뒤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임직원을 우선 탈세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검찰은 수표추적 등 그동안의 수사결과 한보측이 택지특별 분양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혐의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증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뇌물수수 혐의가 짙은 국회건설위 청원심사소위 소속의원 5명 등 의원과 다른 관련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날 소환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난 뒤라야 방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소환된 사람들을 상대로 한보주택이 수서지구 택지를 특별공급받은 과정과 토지매매 과정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거나 탈세한 사실 등이 있는지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한보주택이 수서지구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된 뒤 허가없이 토지를 사들인 사실을 이미 밝혀내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밝히고 『토지매매 가격을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한보측이 택지공급 인가과정에서 로비활동을 펴 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전 청와대비서관 장씨 등이 인가를 해 주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한보주택의 경리장부와 수서지구 택지계약서류 등을 압수,자금사용내역과 택지매입경위 등을 정밀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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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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