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분제한 예외요건 강화/합작은

은행 지분제한 예외요건 강화/합작은

입력 1991-02-10 00:00
수정 1991-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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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주식 10% 보유해야/재무부,은행법 개정안 마련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8% 이상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 합작은행과 지방은행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진다.

9일 재무부가 마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규정의 예외를 적용받는 합작은행의 기준을 ▲외국환관리법이나 외자도입법에 의해 정당하게 외국과 합작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설립 당시부터 외국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외국과 합작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돼 있었다.

또 지방은행의 기준도 지금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 돼있으나 앞으로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고 본점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보다 엄격해진다.

재무부가 이처럼 합작은행과 지방은행의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정하려는 것은 지난 7일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단자회사(투자금융사)가 은행으로 업종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이 점차 광역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은행으로 전환하는 한국투자금융의 경우 국제금융공사(IFC),일본 노무라증권,미국 살로몬브러더스 등 3개 외국회사의 지분이 20%를 넘고 있어 동일인 소유제한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1-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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