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명수」로 소문난 안팎/옛부하 만나 편법·탈법까지 “지도”/접촉대상 광범위… 뭉칫돈 물쓰듯/유력인사에 꾸준히 촌지… 주로 현금뿌려
수서지구택지 의혜분양의혹이란 엄청난 파문을 몰고온 한보는 「로비의 명수」인 것으로 재계에 소문나 있다.
특히 수서지구의 특별분양은 그룹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기 때문에 로비에 쓰인 뇌물성 경비가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로비의 대상 또한 광범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보가 이처럼 로비활동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국세청·건설부 등의 퇴직공무원과 언론인 등을 끌어들여 당국의 주택건설계획에 관한 정보를 빼내는데 있어 정태수회장(68)의 솜씨가 두드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보는 특히 자연녹지로 묶인 땅을 사들여 로비를 통해 택지로 변경하는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고 사세를 확장할 때마다 의혹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말썽이 난 수서지구 말고도 생산녹지였던 서울 등촌동과 공업용지인 부산 사하지구에 아파트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한보의 뛰어난 로비솜씨를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로비에 빼어난 한보가 영입한 대표적인 인물은 한보주택이 사장을 맡고 있는 K씨와 이사인 L씨,한보탄광 사장인 P씨 등이다.
K씨와 P씨는 서울시내 구청장 등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L씨는 언론에 종사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K씨는 서울시에서 올림픽지원관계 일을 맡아보면서 당시 체육부에 근무했던 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장병조씨와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보의 로비수법은 영입한 전직 고위공무원 등을 내세워 옛 부하 등과 접촉,사전정지작업을 마친 뒤 정회장이 직접 고위당국자와 관련인사들을 만나 거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직 고위공무원이 옛 부하를 만날 때는 단순하게 「잘 봐달라」는 얘기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련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만큼 각종 편법과 탈법의 방법까지 가르쳤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정회장은 고위관계자를 만날때상대방을 보호하고 로비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인듯 아무도 대동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스로 세무공무원 출신인 정회장은 돈을 건네줄 때도 유감없이 솜씨를 발휘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 거액을 넘겨주면서도 혹시 나중에 말썽이 날 것을 우려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한 수표는 가급적 피하고 늘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정회장이 세무공무원으로 있을때 주위동료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레 몸에 익힌 것으로 여겨진다.
정회장은 또 청탁이 있을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친분이 있는 고위당국자나 정치인들에게 꾸준하게 「거액의 촌지」를 주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상대방은 무슨 일이 있을때 정회장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수십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 일도 직접 결재하면서 로비자금을 쓸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대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도 세무공무원이었던 정회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한보의 로비자금은 주로 26개 주택조합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이라는 게 회사 및 주택조합 관계자들의 얘기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보측은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인 수서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조합원들이 시중 분양가의 절반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등 엄청난 혜택을 보게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택조합장 등에게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 부지구입비 및 건설비의 20% 정도씩을 더 받도록 해 이 돈을 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보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많으면 일부 조합원 가운데서 아파트 분양가의 20%씩을 더 낸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거나 이점을 약점으로 잡아 관계기관 등에 고발할 것을 우려해 가급적 소수정예주의로 조합원을 선발하도록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주택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보측으로부터 말썽이 없도록 조합원을 20∼30명선으로 조정해 달라는 설득조의 얘기를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보가 본격적인 로비에 들어간 것은 89년3월 수서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한보측이 88년 4월부터 이 지역의 땅을 사들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이 되지 않아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1년 이전부터 지구안에 토지를 소유해온 사람만이 지정자인 서울시 등으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보측은 이에따라 조합주택 사기사건으로 그룹전체가 도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은행 등 금융기관과 경제기획원 언론기관 등을 끌어들여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한편 정계와 관계 등 각계 각층에 엄청난 로비자금을 뿌려온 것으로 소문나 있다.
금융기관을 끌어들인 것은 아파트건축비를 융자받기 위한 것이고 권력기관은 고도제한해제 등을 위해,언론기관은 여론의 악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황진선기자>
수서지구택지 의혜분양의혹이란 엄청난 파문을 몰고온 한보는 「로비의 명수」인 것으로 재계에 소문나 있다.
특히 수서지구의 특별분양은 그룹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기 때문에 로비에 쓰인 뇌물성 경비가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로비의 대상 또한 광범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보가 이처럼 로비활동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국세청·건설부 등의 퇴직공무원과 언론인 등을 끌어들여 당국의 주택건설계획에 관한 정보를 빼내는데 있어 정태수회장(68)의 솜씨가 두드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보는 특히 자연녹지로 묶인 땅을 사들여 로비를 통해 택지로 변경하는데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고 사세를 확장할 때마다 의혹과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말썽이 난 수서지구 말고도 생산녹지였던 서울 등촌동과 공업용지인 부산 사하지구에 아파트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한보의 뛰어난 로비솜씨를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로비에 빼어난 한보가 영입한 대표적인 인물은 한보주택이 사장을 맡고 있는 K씨와 이사인 L씨,한보탄광 사장인 P씨 등이다.
K씨와 P씨는 서울시내 구청장 등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L씨는 언론에 종사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K씨는 서울시에서 올림픽지원관계 일을 맡아보면서 당시 체육부에 근무했던 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장병조씨와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보의 로비수법은 영입한 전직 고위공무원 등을 내세워 옛 부하 등과 접촉,사전정지작업을 마친 뒤 정회장이 직접 고위당국자와 관련인사들을 만나 거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직 고위공무원이 옛 부하를 만날 때는 단순하게 「잘 봐달라」는 얘기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련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만큼 각종 편법과 탈법의 방법까지 가르쳤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정회장은 고위관계자를 만날때상대방을 보호하고 로비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인듯 아무도 대동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스로 세무공무원 출신인 정회장은 돈을 건네줄 때도 유감없이 솜씨를 발휘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 거액을 넘겨주면서도 혹시 나중에 말썽이 날 것을 우려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한 수표는 가급적 피하고 늘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정회장이 세무공무원으로 있을때 주위동료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레 몸에 익힌 것으로 여겨진다.
정회장은 또 청탁이 있을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친분이 있는 고위당국자나 정치인들에게 꾸준하게 「거액의 촌지」를 주어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상대방은 무슨 일이 있을때 정회장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수십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 일도 직접 결재하면서 로비자금을 쓸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대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도 세무공무원이었던 정회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한보의 로비자금은 주로 26개 주택조합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이라는 게 회사 및 주택조합 관계자들의 얘기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보측은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인 수서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조합원들이 시중 분양가의 절반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등 엄청난 혜택을 보게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택조합장 등에게 조합원들로부터 아파트 부지구입비 및 건설비의 20% 정도씩을 더 받도록 해 이 돈을 받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보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많으면 일부 조합원 가운데서 아파트 분양가의 20%씩을 더 낸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거나 이점을 약점으로 잡아 관계기관 등에 고발할 것을 우려해 가급적 소수정예주의로 조합원을 선발하도록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주택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보측으로부터 말썽이 없도록 조합원을 20∼30명선으로 조정해 달라는 설득조의 얘기를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보가 본격적인 로비에 들어간 것은 89년3월 수서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한보측이 88년 4월부터 이 지역의 땅을 사들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이 되지 않아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1년 이전부터 지구안에 토지를 소유해온 사람만이 지정자인 서울시 등으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보측은 이에따라 조합주택 사기사건으로 그룹전체가 도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은행 등 금융기관과 경제기획원 언론기관 등을 끌어들여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한편 정계와 관계 등 각계 각층에 엄청난 로비자금을 뿌려온 것으로 소문나 있다.
금융기관을 끌어들인 것은 아파트건축비를 융자받기 위한 것이고 권력기관은 고도제한해제 등을 위해,언론기관은 여론의 악화를 방지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황진선기자>
1991-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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