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 「청원」 처리도 “변칙”/국회법 무시

건설위 「청원」 처리도 “변칙”/국회법 무시

입력 1991-02-08 00:00
수정 199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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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안거치고 시등에 통보/사무처 거부… 의장아닌 총장 명의로 송부

국회 건설위가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 청원처리 과정에서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청원심사결과 공문을 서울시와 건설부에 송부한 것이 밝혀져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7일 『오용운 건설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청원처리 결과를 건설부나 서울시 등에 통보해 주도록 요청했다』면서 『본회의에 회부치 않은 수서택지 특별분양 청원심사결과를 관계 정부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 일단 거부했으나 오위원장이 계속 요청,국회의장이 아닌 사무총장 명의의 일반공문서 형식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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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설위원장이 이같이 관례를 무시한 채 서울시 등에 청원심사결과를 통보토록 한 것은 건설위 청원처리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로비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991-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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