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고도제한 해제 안해”/국방부

“「수서」 고도제한 해제 안해”/국방부

입력 1991-02-07 00:00
수정 199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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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청 받아들일수 없다

서울시가 수서택지 개발지구내에 건립하는 아파트의 고도제한 해제를 국방부측과 합의했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수서택지 개발지구내 택지 3만5천5백평을 농협 등 26개 주택조합에 특별공급키로 함에 따라 줄어든 청약예금가입자 몫을 메우기 위해 주택조합용지가 위치한 15∼18블록 일대의 토지 이용계획을 재조정,당초 3∼5층의 저층아파트를 지으려던 계획을 변경해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짓기로 했다면서 고도제한 조치를 풀도록 국방부측과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수서지구 주택조합아파트 건축예정지의 고도제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특정아파트의 건립을 위해 군사시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층수제한을 해제해준 전례가 없다』고 밝히고 『만약 이를 해제해줄 경우 유사한 민원이 늘어나 수도방위 임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문제의 아파트 건축예정지에 대한 층수제한 해제를 요청해 와 군당국이 이를 검토한 끝에 한달 뒤인 7월 「해제불가」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세직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인 지난달 서울시에서 또 다시 층수제한 해제를 요청해 와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이번 역시 군사시설의 보호목적상 해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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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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